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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맞춤형보험 #종합보험 #보험파트너 #간편한보험비교 #쉽고빠른보험 #보험솔루션 #보험한눈에종합보험 주의사항
모든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이 거부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지급 제외 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가입 제한피보험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며, 특정 직업이나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장 개시일보험사는 계약 청약을 수락하고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계약 약관에 따라 보장을 시작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청약과 함께 첫 번째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시점을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해 자동이체나 매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본 보험료는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 암 관련 특별 약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하고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가 수락하기 전에 청약과 함께 첫 번째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그 날을 보장 개시일로 간주합니다. 계약일로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 관련 특별 약관의 경우 보장 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로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사는 차액 보험료를 반환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여러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보험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명시된 주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